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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20-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조치됨을 사전안내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운영 안내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기간 :  2020. 6. 30.()까지

신고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접수(3~4월) ,  방문접수(5~6월)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렌트홈)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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