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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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0-03-20 | ||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나. 등록자격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제20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공고 완료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0. 4. 6.(월) 09시 ~ 2020. 4. 17.(금) 18시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1별관 2층)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라.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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