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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0-03-13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임차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운동

 

착한 임대인 혜택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월~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20년 한시)

     ※ 2020. 2. 28. 정부 발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북구의 착한 임대인이 되어 주세요!

 

함께라면 지금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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