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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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족정책과 | 작성일 | 2020-03-11 | ||
□ 청소년증 발급개요
○ 신청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 법정대리인 신청시 증명서류 필요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확인 가능시 서류필요 없음) ○ 교통카드 :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능 : - 공적 신분증(본인 확인) ※ 청소년증 제시하고 공적마스크 구입 -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 등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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