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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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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0-03-11

 

□ 청소년증 발급개요

 

신청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 법정대리인 신청시 증명서류 필요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확인 가능시 서류필요 없음)

○ 교통카드 :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능 :

   - 공적 신분증(본인 확인) ※ 청소년증 제시하고 공적마스크 구입

   -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 등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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