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1호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변경 내용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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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 | ·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 2020. 3. 16.(월) ~ 3.30.(월) → 2020. 3. 2.(월) ~ 3.30.(월) | 융자금 상환유예 |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서울.인천.경기) |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1.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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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기간 | 1분기 : 2019.12.30.(월) ~ 2020.1.13.(월) 2분기 : 2020. 3. 2.(월) ~ 3.30.(월) | 2019.12.30.(월) ~ 2020.5.15.(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1분기 : 2020.2. 5.(수) 2분기 : 2020.4.22.(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1분기 : 2020.2. 6.(목) ~ 2.28.(금) 2분기 : 2020.4.23.(목) ~ 6.12.(금) | 2020. 1. 9.(목) ~ 6.12.(금) | 융자금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2. 대출기간 대출기간구 분 |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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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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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20년2월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20.2.17.(월)~5.15(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3.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대출금리구 분 | 대 출 금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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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 ㅇ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3. 이 지침은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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