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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작성자 관광해양개발과 작성일 2020-02-2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1호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일정변경

·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 2020. 3. 16.(월) ~ 3.30.(월) → 2020. 3. 2.(월) ~ 3.30.(월)

융자금 상환유예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서울.인천.경기)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1.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 2019.12.30.(월) ~ 2020.1.13.(월)

2분기 : 2020. 3. 2.(월) ~ 3.30.(월)

2019.12.30.(월) ~ 2020.5.15.(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1분기 : 2020.2. 5.(수)

2분기 : 2020.4.22.(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1분기 : 2020.2. 6.(목) ~ 2.28.(금)

2분기 : 2020.4.23.(목) ~ 6.12.(금)

2020. 1. 9.(목) ~ 6.12.(금)

융자금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2. 대출기간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20년2월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20.2.17.(월)~5.15(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3.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3. 이 지침은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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