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일부 내용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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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0-02-04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의 일부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일원화,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자가격리하는 경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 -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 적용 시점 : 2020.2.4(화) 00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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