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23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2006. 3. 2까지)

○ 사직대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경우

○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납부 안내
다음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시행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