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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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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2-22 |
□ 목 적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설계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전 검사시 부적합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및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
□ 개정법률 주요내용
○ 개정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5조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여 기 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할 경우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 행 일 : 2005년 12월 30일
□ 세부사항
○ 적용대상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 시행일(2005.12.30)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 구비서류 : 통신분야 설계도 1부
○ 제 출 처 : 기획감사실 통신계
○ 제출시기 : 건축허가 신청시 ~ 착공일 7일전
○ 검토기간 : 제출일 ~ 착공일전
○ 수 수 료 : 없음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감사실(통신담당) ☎ 219-7208, 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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