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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1-29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 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비주택(부속건물 포함)

지원내용 : 슬레이트의 지붕벽체 철거 및 처리

지원기준 : 주택(가구당 344만원), 비주택(가구당 172만원) 한도

철거기간 : 20215~ 11

지붕개량비 지원

가구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2021년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320()까지

접 수 처 : 북구 환경위생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슬레이트 건물 전경사진 제출

전화문의 : 241-7771 (환경위생과)

 

신청 시 유의사항

지붕개량으로 인해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하므로건축법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신청을 하여야 함

대수선 대상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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