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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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1-29 | ||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대 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비주택(부속건물 포함) ○ 지원내용 : 슬레이트의 지붕ㆍ벽체 철거 및 처리 ○ 지원기준 : 주택(가구당 344만원), 비주택(가구당 172만원) 한도 ○ 철거기간 : 2021년 5월 ~ 11월 ○ 지붕개량비 지원 ? 가구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 2021년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년 3월 20일(금)까지 ○ 접 수 처 : 북구 환경위생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슬레이트 건물 전경사진 제출 ○ 전화문의 : 241-7771 (환경위생과)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붕개량으로 인해「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ㆍ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참고 > ?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므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신청을 하여야 함 ? 대수선 대상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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