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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등으로 인한 고립차량 운전자 행동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16

 

폭설 등으로 인한 고립차량 운전자 행동요령

① 출발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②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 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③ 고립·정체시에는 가급적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청취나 교통상황(1588-2505)을 파악 후 행동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경우에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 둔채 대피한다.

④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시 119를 통하여 구급요청 하며, 구조용 깃발이나 수건 등을 이용하여 위치파악을 쉽게 한다.

⑤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등이 있을 경우 응급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킨다.

⑥ 담요나 두꺼운 옷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⑦ 차량히터 작동시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둔다.

⑧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용이하도록 한다.

⑨ 수면은 가급적 피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수면을 취하며 한사람은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핀다.

⑩ 소방방재청 제공 휴대폰 문자방송의 상황전파를 확인하고 행동한다.

⑪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아야 한다.

⑫ 차량고장 등의 상황발생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한다.

⑬ 휴대폰 등을 이용 가족 및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한다.

⑭ 긴급통행제한 위반시 고속국도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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