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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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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2-07 |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 발코니 확장 절차 : 해당 아파트동 입주민의 2/3이상 동의 얻은후 북구청에 허가신청
※ 관리사무소에서 대행가능
동의여부서 게시 또는 반상회·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 각 동의 입주민으로부터 동의→관리사무소에 동의서 원본비치→각 세대
행위허가시 사본첨부하여 신청
□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가능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부분 또는 작은방에 갑종방화문만 설치 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
※ 3층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 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가능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 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자동화재탐지기 : 거실의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구조변경시 설치
4. 기 타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 가능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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