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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유전자검사기관 등 미신고기관 대상 특별신고기간 및 처벌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4

 

배아생성의료기관·유전자검사기관 등
미신고기관 대상 특별신고기간 및 처벌 조치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생명윤리법상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기관 가운데 아직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불임클리닉,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2006.3.31 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 미신고 기관에 대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임

* 2005.1.1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연구, 유전자검사·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등록·신고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1. 생명윤리 관련 기관 종별 설명

○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
인공수태시술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배아연구기관(등록)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법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잔여배아(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하는 기관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등록)
법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체세포복제배아(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연구하는 기관

○ 유전자검사기관(신고)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

○ 유전자연구기관(신고)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

○ 유전자은행(허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을·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 유전자치료기관(신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기관

2. 생명윤리 관련 기관 신고·지정 등 현황 및 미신고시 처벌규정

기관명칭 및 신고현황
미 신고시 처벌규정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개
2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배아연구기관 44개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개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전자검사기관 149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전자연구기관 86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전자은행 14개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전자 치료기관 1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불임시술, 유전자 검사 등을 목적으로 해당기관을 이용하실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bioethics.cafe) 자료실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지정·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신고기관 발견시 즉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031-440-914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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