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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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해양개발과 | 작성일 | 2019-10-04 | ||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 계획(변경)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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