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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17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때에는 일정금액 보상금으로 지급

● 신고방법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 신고

● 보상금 지급절차

- 신고(수급권자 등) → 접수 및 지급신청(보장기관) → 경유(시ㆍ도) →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 수급권자, 시ㆍ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보상금 지급기준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 보상금 최고 한도 :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