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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하지 맙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1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하지 맙시다



◇ 관련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이란 ?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용도구역의 하나로서, 도시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 산(임야)을 개간하여 텃밭을 가꾸는 행위
○ 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

○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 축사, 퇴비사, 관리사를 건축하는 행위
○ 기존의 대지위에 주택 등을 건축하는 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안내 : 북구 도시교통과 ☎219-7432

 

【개발제한구역 명예감시원 모집 안내】


◇ 명예감시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있는 아래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감시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주민계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개발제한구역 인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
○ 산악회(동우회)회원, 자생·봉사단체회원, 산을 자주 찾는 인근 주민
○ 기타 명예감시원으로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 접수기간 : 2006.1.1~1.31(1개월), 접수처 : 북구청 도시교통과(☎219-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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