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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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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1-06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
□ 2006년 1월 7일부터 다음 장소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차고지 및 일반화물 차고지
▶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 자동차 전용극장
▶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로서
● 북구청, 울산공항, 까르푸 울산점, 메가마트 울산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
□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경찰용차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5℃미만인 경우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2006년 1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문의 : 환경위생과 ☎052-219-7373)
불필요한 공회전은 연간 1,352억원이
손실, 2.5톤 트럭 633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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