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06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

 

□ 2006년 1월 7일부터 다음 장소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차고지 및 일반화물 차고지
▶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 자동차 전용극장
▶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로서
● 북구청, 울산공항, 까르푸 울산점, 메가마트 울산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

□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경찰용차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5℃미만인 경우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2006년 1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문의 : 환경위생과 ☎052-219-7373)

불필요한 공회전은 연간 1,352억원이 손실, 2.5톤 트럭 633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6 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
다음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