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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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19-09-09 | ||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알림.”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 -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 가입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모든 승강기 ※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 가입자 : 관리주체(기존 보험가입 : 유지관리업체 → 관리주체로 변경) ○ 기존 승강기 가입기한 : 2019. 9. 27.(금)까지 ○ 미가입 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4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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