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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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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1-04 |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관련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건설교통부 지침)
□ 조사일정
구분 |
1. 1기준 |
7. 1기준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05. 12. 1~12. 29 |
’06. 6. 19~6. 30 |
토지특성조사 |
’06. 1. 2~2. 28 |
7. 3~8. 11 |
지가산정 |
3. 2~3. 24 |
8. 14~8. 25 |
산정지가 검증 |
3. 27~4. 18 |
8. 28~9. 8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19~5. 8 |
9. 11~10. 2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9~5. 18 |
10. 4~10. 18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5. 19~5. 25 |
10. 19~10. 27 |
지가결정·공시 |
5.31 |
10.31 |
이의신청(30일) |
6. 1~6. 30 |
11. 1~11.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 |
7. 1~7. 30 |
12. 1~12. 30 |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가액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개발부담금, 기타 전용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기초자료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219-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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