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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울산 북구 수출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19-08-08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울산 북구 수출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울산 북구 수출피해 신고센터 운영개요 ♣

○ 운영기간 : 2019. 8. 8. ~ 상황 종료시 까지

○ 운영장소 :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산업로 1010, 6층)

○ 신고방법

    - [붙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북구청 경제일자리과로 제출

       (FAX. 052-241-7709 / e-mail. kiwee81@korea.kr)

    - 유선 신고 가능(TEL. 052-241-7711~7715)

○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TEL. 052-241-7711~7715)

 

※ 피해현황 접수시 울산광역시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유하고, 피해기업 현장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일본 규제와 관련한 여러 정보는 일본 규제 바로알기 (http://japan.kosti.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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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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