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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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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
작성자 부과과 작성일 2019-07-02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19. 7. 1. ~ 7. 31.(1개월간)

납 세 의 무 자 : 2019. 7. 1. 기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세 액 산 출 방 법 : 과세대상 면적() × 250(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

신고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납부

- 북구청 부과과에 신고서를 방문우편팩스 제출 후 금융기관에 납부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부과과 052) 241-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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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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