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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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과과 | 작성일 | 2019-07-02 |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입니다. ? ?? 신고(납부)기간 : 2019. 7. 1. ~ 7. 31.(1개월간) ? 납 세 의 무 자 : 2019. 7. 1. 기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세 액 산 출 방 법 : 과세대상 면적(㎡) ×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당 500원) ? 신고ㆍ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납부 - 북구청 부과과에 신고서를 방문?우편?팩스 제출 후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부과과 ☎ 052) 241-7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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