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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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19-06-19 | ||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 3. 28.부터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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