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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9-04-28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단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진단기준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산주수 20주이상, 34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 O70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내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문의전화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241-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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