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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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9-04-28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알림-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자격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월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월86천원 지원
□ 지급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제출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 문의전화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241-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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