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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9-04-2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알림-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자격

구 분

기준자격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1.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86천원 지원

지급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신청방법

    -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제출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문의전화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241-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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