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동안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 2006년 3월을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선정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소각행위 근절 및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 단속기간 : 2005. 12월 ~ 2006. 3월(4개월간)
□ 단속대상
○ 생활쓰레기,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 일반가정이나 공사장에서 폐기물 감량 목적의 소각행위
○ 사업장 폐기물 노천 소각 또는 간이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
○ 악취발생 물질의 노천소각 또는 부적정 소각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
(폐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 단속반 편성 : 2개반 5명(상시 단속반 3명, 수시 단속반 2명)
○ 불법 소각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불법 소각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의법 조치
-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 생활쓰레기이더라도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 불법 소각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 관련근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 및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지급
- 50,000원 초과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50,000원 지급
※ 포상금 지급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채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문의 및 신고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 219-7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