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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 주의사항 알림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4-16

○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11조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2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위와 같은 관련법 저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계(☏ 241-7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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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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