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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울산시 2차 협의 결과 공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4-10

□ 협의개요
 ○ 협의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 협의기관 :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 협의기간 : 2019. 2. 19. ~ 4. 3.(협의기간 30일, 1회 연장)

□ 효력
 ○ 협의는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인 수준으로, 협의 자체가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님
   ※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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