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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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9-03-21 |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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