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건설공사장 서식 작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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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9-02-19 | ||
1.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8.8.14) 되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기간 변경 및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 이에 따라 환경부의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붙임1)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붙임2)를 알려드리오니 (붙임1)을 참고하여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붙임2, 엑셀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조치사항을 실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안내문(붙임3)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붙임4)를 작성하여 발령일 기준 5일 이내 우리 구 환경위생과(dhgo3476@korea.kr, rla06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 241-7775~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초미세먼지(PM2.5)는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http://www.airkorea.or.kr/web)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설치 시 실시간 확인 가능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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