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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건설공사장 서식 작성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2-19

1.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8.8.14) 되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기간 변경 및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행시기 : 2019. 2. 15.부터 시행
 ○ 적용지역 : 울산광역시 전역
 ○ 발령권자 : 울산광역시장
 ○ 시행기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①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50㎍/㎥초과 예보
  ③ 내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보
 ○ 시행기간 : 발령일 다음날 06∼21시까지(15시간)
  - (자동해제) 발령일 다음날 21시 해제
  - (조기해제) 발령일 23시, 시행일 05시 초미세먼지 예보가 보통(35㎍/㎥이하), 시행일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35㎍/㎥이하)인 경우

3. 이에 따라 환경부의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붙임1)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붙임2)를 알려드리오니 (붙임1)을 참고하여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붙임2, 엑셀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서식 : (붙임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 작성대상 : 2019년 2월 15일 이후 공사 진행되는 모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 제출기한 : 비산먼지 사전신고서 내 공사시작일 이전까지
 - 제출방법 : E-mail(dhgo3476@korea.krrla0682@korea.kr)

 4. 아울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조치사항을 실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안내문(붙임3)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붙임4)를 작성하여 발령일 기준 5일 이내 우리 구 환경위생과(dhgo3476@korea.kr, rla06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 241-7775~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초미세먼지(PM2.5)는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http://www.airkorea.or.kr/web)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설치 시 실시간 확인 가능

<첨부파일>
붙임1.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붙임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양식)
붙임3.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안내문
붙임4.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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