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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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9-02-15 |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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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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