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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2-15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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