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체조사」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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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9-02-12 | ||||||||
○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시기는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동 조사기간 중 우리 구의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및 제26조(실지조사 등)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있으며, 불응 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결과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kr>주제별분류>경기,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 또는 kosis.kr>온라인간행물>주제별분류>경기,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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