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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체조사」실시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2-12

○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시기는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동 조사기간 중 우리 구의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및 제26조(실지조사 등)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있으며, 불응 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결과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kr>주제별분류>경기,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 또는 kosis.kr>온라인간행물>주제별분류>경기,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 종사자수, 매출액 등 14개 항목

    - 주 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조사기간 : 2019. 2. 13. ~ 3. 12.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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