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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2-11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대    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부속건물 포함)
 ○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의 지붕ㆍ벽체 철거 및 처리
 ○ 지원기준 : 가구당 336만원 한도
 ○ 철거기간 : 2020년 2월 ~ 11월
 ○ 지붕개량비 지원
  ? 가구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 2020년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5일(금)까지
 ○ 접 수 처 : 북구 환경위생과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슬레이트 건물 전경사진 제출
 ○ 전화문의 : 241-7771 (환경위생과)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붕개량으로 인해「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참고 >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므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신청을 하여야 함
  ? 대수선 대상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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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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