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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1-28

□ 긴급자금 지원 개요
  ○ (자금유형) 시 경영안정자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 소매동 78개 사업자
  ○ (지원유의) 신규대출은 두 정책자금간 중복대출 불가 
    - 재해 소상공인의 대출조건에 따라 융자제한이 없도록 시·정부 자금 동시 공급
      ※ 기존에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만 가능
  ○ (기관 간 역할) 시 긴급자금 공급 승인, 울산신보재단 보증서 발급
  ○ (신청접수)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내 출장접수
  ○ (시행시기) 1. 25일부터 시행

□ 세부 지원계획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울산광역시(울산신용보증재단)
  ○ (공급한도) 39억원
  ○ (융자?보증수수료) 5천만원 이내 / 1%(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 (이차보전) 1.2% ~ 2.5%  ※(개인부담 이율) 1~1.5% 예상 
  ○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분할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금리) 대출은행의 융자금리
    ※ 공급한도(39억원)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자금으로 전환하고,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족분은 추경에 재원 확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울산신용보증재단)

  ○ (자금성격)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재해자금
  ○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이차보전) 없음
  ○ (보증수수료) 0.5%(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 (상환기간)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대출이율) 2%(고정금리)
  ○ (지원조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 또는 일반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사실확인서 지참하여 신청

 

기존 대출금 - 상환유예?만기연장
  ○ (주요내용) 지역금융기관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융자금 상환유예 등 요청
  ○ (추진방법) 1월중 간담회?협조공문 등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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