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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육연수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9-01-1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156(2018. 7. 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236(2018. 11. 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연수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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