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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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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0-07 |
2005. 10. 26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울산 북구)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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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05. 10. 7 ~ 10. 11(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us.election.go.kr) 에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한 후 소속기관·시설 등의 장의 확인(필요한 경우)을
받아 10. 11(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의 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
□ 문의전화 : 울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052-289-0964)
북구청 자치지원단(219-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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