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 근절대책 안내
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2018. 11월~2019. 1월, 3개월간)
② 음주운전 형사 처분 강화 ◦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도로교통법 개정) ◦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범위 확대(지침 변경)
◆ 차량 압수(몰수 구형) 지침 ◆ ① 기존 :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 개선 : 중상해 사고 야기 추가 ② 기존 :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 개선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③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 현행 3회 → 2회 ◦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개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제한,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 감경에서 음주운전에 한해 배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서약한 운전자에 대해 무사고·무위반 시 매년 10점씩을 적립하여, 면허정지 처분 시 사용한 점수만큼 정지일수 감경(’13. 8월 시행) - 음주운전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④ 음주운전 예방교육 강화 ◦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의무교육시간 연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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