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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경찰청 작성일 2018-11-01

 

경찰청 음주운전 근절대책 안내

 

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2018. 11월~2019. 1월, 3개월간)


② 음주운전 형사 처분 강화
◦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도로교통법 개정)
◦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범위 확대(지침 변경)

 

◆  차량 압수(몰수 구형) 지침 ◆
① 기존 :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 개선 : 중상해 사고 야기 추가
② 기존 :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
   개선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③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 현행 3회 → 2회
◦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개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제한,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 감경에서 음주운전에 한해 배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서약한 운전자에 대해 무사고·무위반 시 매년 10점씩을 적립하여, 면허정지 처분 시 사용한 점수만큼 정지일수 감경(’13. 8월 시행)
   - 음주운전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④ 음주운전 예방교육 강화 
◦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의무교육시간 연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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