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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주요개정내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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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9-30 |
공직선거법 주요개정내용 안내
▣ 공포일자: 2005년 8월 4일
▣ 주요개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내용 |
법의 명칭 변경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선거법 |
선거권자 연령
확대 |
20세 이상 |
19세 이상 |
국내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선거권
부여 |
선거권 없음 |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내체류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 |
재·보궐·증원
선거의 선거일 |
토요일 |
수요일 |
비례대표자치구·
시·군 의원 신설 |
없음 |
신설 |
부재자신고
대상자 확대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 올 수 없는 자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선거인명부 인터넷홈페이지 열람
추가 |
통·리·별 공람 |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통·리별 공람 폐지, 기존 지정장소 열람은 유지 |
▣ 문의/ 중구선거관리위원회(☏296-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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