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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주요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30

 

공직선거법 주요개정내용 안내



▣ 공포일자: 2005년 8월 4일

▣ 주요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내용
법의 명칭 변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선거권자 연령
확대
20세 이상
19세 이상
국내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선거권
부여
선거권 없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내체류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
재·보궐·증원
선거의 선거일
토요일
수요일
비례대표자치구·
시·군 의원 신설
없음
신설
부재자신고
대상자 확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 올 수 없는 자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선거인명부 인터넷홈페이지 열람
추가
통·리·별 공람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통·리별 공람 폐지, 기존 지정장소 열람은 유지

▣ 문의/ 중구선거관리위원회(☏296-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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