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소로3-276호선)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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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18-10-2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소로3-276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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