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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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8-09-20 |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람 2. 이의신청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울산광역시 북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과표담당 ☎ 241-7543, 241-7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 : http://kras.ulsan.go.kr/land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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