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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8-09-20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람
  가. 기    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나. 방    법
    - 개별주택 : 울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및 구청 세무과 방문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구청 세무과 방문
  다. 내    용 : 2018.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나.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개별주택 : 북구청 세무과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북구청 세무과 및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울산지사) 직접 제출․우편․팩스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울산광역시 북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과표담당 ☎ 241-7543, 241-7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 : http://kras.ulsan.go.kr/land_info
 ※ 공동주택 :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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