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인도, 횡단보도) 신고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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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8-09-14 | ||
가. 신고대상 : 보도(인도), 횡단보도 바. 과태료 부과금액 : 40,000원부터~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26(수)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052)24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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