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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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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인도, 횡단보도) 신고제 시행 알림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8-09-14

 가. 신고대상 : 보도(인도), 횡단보도
 나. 운영시간 : 08:00 ~ 20:00(매일)  ※ 단속유예(11:30~14:00)시간 없음
 다. 운영개시 : 2018. 9. 27. ~
 라. 신고방법 
  -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1차 촬영 → 5분이상 간격 → 2차 촬영 첨부
※ 반드시 「생활불편신고앱」상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하되, 적발한날로부터 2일 이내 제출되어야 함
마. 과태료부과 요령
  - 위반지역, 위반장소, 위반날짜, 시간, 차량번호 등을 종합 확인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바. 과태료 부과금액 : 40,000원부터~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2배 적용 
사. 신고보상금 : 없음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26(수)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참고)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52-241-7969)
  ※ 주소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052)24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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