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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8-09-0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
 -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인상(월 209,960원 → 월 250,000원)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북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담당자 ☎ 052)241-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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