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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문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8-08-24

2개 이상의 시·도(경남-부산-울산)에 걸쳐 있는 광역 도로명 부여 등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법 시행령」제1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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