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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8-08-09

2018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공동]주택의 「2018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 방    법
   - 개별주택 : 소유자 개별 통지 및 인터넷(http://kras.ulsan.go.kr/land_info)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구청 세무과 방문 열람
  ○ 열람내용 : 2018.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 개별주택 : 북구청 세무과 직접 제출․우편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북구청 세무과 및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울산지사)직접 제출․우편․팩스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 등과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 인터넷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의견서는 2018년 9월 28일~10월 8일까지 의견제출 처리결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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