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가. 신고(납부)기간 : 2018. 7. 1. ~ 7. 31.(1개월간) 나. 납세의무자 : 2018. 7. 1. 기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다. 세액산출방법 : 과세대상 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당 500원) 라. 신고ㆍ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 북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방문⋅우편⋅팩스 제출 후 금융기관에 납부 마.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세무과 ☎ 052) 24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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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