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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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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교통편의 제공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8-06-07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교통편의 차량 제공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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