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교통편의 제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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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8-06-07 | ||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교통편의 차량 제공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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