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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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8-04-30 | ||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신청 안내입니다,. 가. 신청기간 - 1차 : 2018. 4. 25. ~ 5. 15. - 2차 : 2018. 5. 16. ~ 380가구 선정 시까지 나. 지원가구 : 북구 관내 공동주택 380가구 다. 지원금액 : 가구당 502,500원(자부담 167,500원) 라. 신청대상 -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 지원 ※ 단체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마. 문의 : 북구청 창조경제과(241-77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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