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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신청 안내
작성자 창조경제과 작성일 2018-04-30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신청 안내입니다,.

 가. 신청기간

     - 1차 : 2018. 4. 25. ~ 5. 15.

     - 2차 : 2018. 5. 16. ~ 380가구 선정 시까지

 나. 지원가구 : 북구 관내 공동주택 380가구

 다. 지원금액 : 가구당 502,500원(자부담 167,500원)

 라. 신청대상

      -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 지원

         ※ 단체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마. 문의 : 북구청 창조경제과(241-77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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