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가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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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8-03-20 |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가 운영 안내입니다. 가.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 나. 신고·납부기한 : 2018. 4. 30.(월)까지 다.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라.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마.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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