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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가 운영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8-03-20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가 운영 안내입니다.

 가.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

 나. 신고·납부기한 : 2018. 4. 30.(월)까지

 다.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라.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마.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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