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 반납 관련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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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18-03-06 | ||
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 반납 관련 홍보입니다. 가. 기간 : 2018. 3. 2. ~ 3. 30. (1개월간) 나. 부정군수품이란 ? - 군에서 부정 유출된 군수품 일체,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용품, 사제 군복류 등 다. 신고처 - 가까운 해병대나 경찰관서에 신고 - 국방부 조사본부(중앙위원회) 신고 : 02-748-1880, 1882 - 국방헬프콜 신고 : 국번없이 1303번 - 국방부 조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 신고 및 제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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