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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7-11-03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보조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 신청 시기 : 연중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익년도 우선순위 부여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신청, 전자메일 등

□ 지원 내역 :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 보조 범위
    - 단독주택 : 최대 3백만원
    - 공동주택 : 최대 2천만원 (1면당 50만원)

□ 보조 절차
    - 신청서 제출 → 대상 적격여부 현장 확인 → 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완료 서류제출 → 공사완료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 시 보조금 일체 반환조치.


자료제공 :  북구청 교통행정과 ☎ 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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